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이직후 1월미만의 기간동안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가 재고용된 ...

번호
보험 68430-807
일자
2002-03-21

당사에서 정리해고로 퇴직했던 고령자를 재고용하였으나, 그 재고용 고령자가 당사에서 이직후 재고용 되기 전에 타사업장에서 1월미만의 일시적인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고령자재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여부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은 당해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이직 3월이후 2년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당해사업장에서 이직후 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를 재고용한 경우에는 동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으나 다만,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월미만인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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