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 불이행시 지원 여부...

번호
보험 68430-891
일자
2002-03-12

관내사업장 甲이 2001. 1.16자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2001. 1.17∼4.16)를 하고 휴직대상자에 대한 계획변경신고없이 근무한 사실을 당소에서 확인하였고, 사업주는 변경신고없이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한 날(2001. 3. 8)이 속하는 지원금 신청기간(2001. 2. 17∼3.16)을 제외하고 2001. 1.17∼2.16 기간에 대하여만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때 지원가능 여부

甲이 영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휴직대상자 1명이 변경신고없이 조업에 참여하였다면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한 1명에 대하여는 조업일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2001.1.17∼4.16) 전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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