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시직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정식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여성고...

번호
보험 68430-988
일자
2002-03-21

○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3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고…」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임시직근로자(주 18시간 미만 근로)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후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여부

◆ 갑 설

피보험자로 재고용함이란 재고용 당시에 피보험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함. 따라서 최초로 근로개시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임시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취득대상으로의 재고용이 아니므로 지급불가

◆ 을 설

피보험자로서의 재고용 시점으로 판단함. 피보험자격취득대상 이전에 적용제외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격취득대상 시점으로 판단하여 지급 가능

귀청의 질의는 출산을 이유로 퇴직(2000. 3.15)한 여성근로자를 퇴직후 3월 이내(2000. 6.12)에 임시근로자(주 18시간 미만 근로)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3월이후 5년이내(2001. 8. 1)에 정규직원으로 전환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로써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은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퇴직 후 3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는 바

상기 근로자의 경우 퇴직후 3월 이내에 재고용(근로를 처음 제공)하고 3월 이후 5년 이내에는 단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피보험자격취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3월 이후 5년 이내 재고용 요건 및 재고용 당시 피보험자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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