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휴직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번호
보험 68430-992
일자
2002-03-18

영 제17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의 규정에 1월이상의 유급휴직에 대한 절차상의 요건으로는 영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가 명시되어 있을뿐, 개별근로자의 의견청취나 협의, 동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 아니라

귀부에서 배포한 기업실무자용 교육책자, 관련 홍보자료 및 홈페이지 등 그 어떤 자료에도 개별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홍보되지도 않은 업무편람만을 이유로 휴직자 개별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관련업무의 내부지침을 알 수 없는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에 다름아니며, 법시행의 예측가능성 자체도 의문시 되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시에도 개별근로자의 의견청취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미루어볼 때 고용유지지원금도 동일한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뿐만아니라 귀부의 "내부편람" 내용을 살펴볼 때 휴직동의서를 계획서에 첨부토록 한 것은 휴직종료후 해당근로자의 복직의 권리를 보장키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당사업장의 경우 첨부 노사합의서처럼 휴직자는 결원발생시 즉시 복직토록 노사간 협의되어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의문시 되며

또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더라도 휴직 해당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상 근로중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동의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또다른 다툼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행정절차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기에

당해 노동사무소가 요구하는 휴직자 개별동의서 제출은 심사를 위한 보조적 자료일뿐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귀사의 질의는 고용유지조치로 휴직을 실시하려고 하나 휴직대상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휴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써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근로자의 계속고용보장을 위한 조치로써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휴직기간 중 무급조치, 호봉의 불인정 등 근로자 개인에게 현저히 불이익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휴직근로자 개인의 휴직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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