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파산관재인의 협의회위원 직무수행 가능여부...

번호
복지 68203-309
일자
2008-06-29

○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행하던 기금의 사용자 협의회위원 및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 한지, 법인의 대표이사는 파산선고이후 협의회위원 및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는지 여부

○ 사업의 파산으로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기금협의회 위원은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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