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제3자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가능여부...

번호
복지 68203-334
일자
2009-11-14

○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 이외 제3자의 출연금으로도 조성가능하며 제3자 출연금은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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