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 이사가 아닌 직책상의 임원은 우리사주조...
- 번호
- 복지 68230-20
- 일자
- 2010-11-29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제2항)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요건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등기상 임원), 당해기업의 주주(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당해기업의 근로자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 이사가 아닌 직책상의 임원은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 만일, 당해기업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직책상의 임원이 조합원 요건에 해당되어 자사주를 배정받았다면 당해 기업의 주주가 되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현행 제10조제2항)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해당됩니까?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현행 제34조제2항)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비록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직책상의 임원이라면 조합원 자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 한편, 동 직책상의 임원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권거래법(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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