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변동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가능성 여부...
- 번호
- 복지 68233-164
- 일자
- 2003-02-07
◦ 회사는 2002. 4월 현재 본사를 포함하여 각 사업장별로 5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본사 중심으로 통할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장별로 기금을 기 설립하였으나 설립이후 기금의 출연 및 운영차원에서 기금을 합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기금간 합병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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