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가 순직했을 경우 순직과 동시 근로자의 자격을 잃어 기금수...

번호
복지 68233-198
일자
2002-02-19

○ 근로자의 재산피해와 함께 장기입원, 사망등의 피해의 경우에도 재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근로자가 순직했을 경우 순직과 동시 근로자의 자격을 잃어 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근로자의 사망, 재해 등에 대한 재난구호금의 지급이 가능하며, 제한적으로 기존 수혜자격의 연장(대부금 상환기한의 일시 유예) 등도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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