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워크아웃이 결정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대하여...
- 번호
- 복지 68233-22
- 일자
- 2002-03-07
○ ○○회사는 워크아웃이 결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직원 50여명중 30여명이 퇴직하였으나 연말쯤 다른 동종업체와의 합병이 논의되고 있는 바,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고 직원은 전부 계약직이며 합병시에 ○○회사의 전직원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예정인 경우 이 때 ○○회사의 잔여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만 청산될 수 있으며, 사업의 폐지라 함은 사업주가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 등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당해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청산을 요하는 해산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