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계약이전이 사업의 폐지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
- 번호
- 복지 68233-289
- 일자
- 2002-03-07
○ ○○금고는 경영악화로 금융감독원의 계약이전의 인가(○○금고는 각개의 대출채권의 계약 당사자 및 예금채무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금고에 이전)에 따라 계약이전 방식으로 △△금고로 이전되어 ○○금고의 전체근로자 47명은 자동퇴직 처리되었고 이중 25명만이 △△금고에 입사·근무중인 바, ○○금고의 계약이전이 사업의 폐지로 인한 ○○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이전이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조건으로 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방 상대방의 계약상의 지위 일체를 타방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고, 계약이전 계약서 내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금융기관이 승계하며 고용승계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상호신용금고법상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에 따라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바, 계약이전후 근로자 다수가 계속 고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고용승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계약의 체결에 의한 것이라면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이에 ○○금고와 △△금고간에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9 및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이 발생하였다면 계약을 이전한 측(○○금고)은 상호신용금고법 제21조제3호에 의해 해산된다 할 것이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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