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신설되는 자회사에게 분할되는 기금은 출연금으로 간주되는 지의 여...

번호
복지 68233-315
일자
2002-03-07

ⅰ) ○○공사는 자회사인 △△을 발족하게 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거쳐 기금을 분리할 예정인 바, 신설되는 자회사에게 분할되는 기금은 출연금으로 간주되는 지의 여부

ⅱ) 당해연도 기금출연을 받고 그 출연금의 30%를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고 분할되는 원금에 출연금의 30%를 포함하여 분할한다면 기금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와 회사 분리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회계계상되어 있는 기금을 분리된 회사에서도 일정액을 사용가능한지 여부

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분할되어 새로운 기금이 설립되는 경우에 신설되는 기금은 분할되는 기금의 사용한도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제약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ⅱ) 기금분할시 분할대상 자금의 범위(원금, 수익금, 출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포함 여부), 각 자금의 분할비율 등은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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