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체력단력비 및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번호
- 복지 68233-43
- 일자
- 2002-02-20
ⅰ) 체력단력비 및 의료비 지원으로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지 여부
ⅱ)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관람료 지원, 레저장비 구입비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ⅰ) 의료비와 문화·레져활동의 지원비가 법령 또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수익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ⅱ) 근로자복지는 근로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함이 가족공동체의 의미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관에서 의료비의 수혜대상을 근로자 본인과 그의 가족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ⅲ) 사용자가 스포츠·레져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소정액의 휴가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그 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동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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