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비자발적...

번호
복지 68233-43.
일자
2010-11-15

○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 ①권고사직, ②계약직 직원 및 계약직 비등기임원의 계약기간 만료, ③근로조건(근무지, 근무시간, 신분, 보수 등) 변동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에게 가배정된 우리사주를 조기배정할 수 있습니까 ?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3항,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의 해산 및 조합원의 사망·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조합계정의 가배정 자사주를 개인별 계정에 조기배정하게 됩니다.

○ 귀 문 1의 권고사직의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직 근로자나 비등기 임원의 계약기간의 종료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기배정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에 따른 퇴직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각호에 준하는 퇴직사유로 볼 수 없어 조기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