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해 오던 자금을 분할하는 경우...

번호
복지 68233-53
일자
2002-03-07

○ ○○회사는 상법 제530조2 이하에 따라 회사 분할절차를 거쳐 △△를 설립시켰음. 이에 따라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해 오던 자금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대상 금액을 원금으로 하는지, 수익금으로 하는지, 이때 정관변경 등 기금분할 절차는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수익금을 용도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분할에 따라 배분되는 재원은 용도사업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금에서 분할함이 타당

○ 기금의 분할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바, 정관변경 이유서·기금협의회 회의록·배분금액·배분방법 등을 첨부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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