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정부투자기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번호
복지 68233-55
일자
2002-02-16

○ 정부투자기관도 별도 예산을 배정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4조에 의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재원은 순이익의 일부 출연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순이익금이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기금설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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