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비등기임원(상무, 이사, 이사대우)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될...

번호
복지 68233-73
일자
2010-11-29

○ 당사는 비등기임원(상무, 이사, 이사대우)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대상에 등기임원이 들어가는데 그럼 비등기임원은 어떻게 되나요?

○ 비등기임원이라 할지라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현행 제34조제2항)에 따라 주총에서 선임된 임원, 당해 기업의 주주(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소액주주는 제외), 소득세법 제20조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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