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면접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

번호
부소 01250-20130
일자
2001-07-25

취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법제상으로는 여성취업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여성은 채용하지 않는다."면서 원서조차 주지않던 기업이 올해에는 원서를 주면서 표면상으로는 여성을 채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전화문의를 해본 여대생에 따르면 원서는 배부하지만 실제 채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 결국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을 치른 후 면접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부당하게 탈락되는 경우가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음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법이 아닌지

'89. 4. 1 개정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모집과 채용)의 규정에 의하면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사업주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동조 위반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하고 있어 불이행시는 처벌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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