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1.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 시험과목을 달리할 수 있는지...

번호
부소 01254-14038
일자
2001-07-25

채용시험에 있어서 남직원의 시험과목과 여직원의 시험과목이 틀리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동일노동을 담당하게 될 직원을 행원과 여행원으로 분 리 채용하는 것은 제6조에 위반하는것이 아닌지요?

현재의 여행원제도를 변형, 유지시킬 목적으로 직무급 내지 직능급이 도입된다면 그 제도는 제6조의2 위반이 아닌지?

동법 제6조(모집과 채용)의 규정에 의한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임금제도로서 직무급 내지 직능급의 도입 여부는 귀은행 자체의 소관사항 입니다만, 근로자가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 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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