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남녀 분리호봉제가 차별은 아닌지...

번호
부소 01254-18196
일자
2005-04-07

'90년도에 여성1명이 계장으로 승진하였는데 그때는 호봉상에 여자계장이 없어 남자와 같은 호봉으로 인정되었음. 그런데 '91년도 여자계장 1명이 승진하자 남·여 계장을 따로 구분하여 호봉표를 만들고 '91년 승급한 여자계장의 호봉은 새로이 만든 호봉표에 의하여 남녀차별을 둔 호봉을 인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닌지

하나의 사업내에서 남녀 직원이 동일한 가치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지급기준을 성별로 구분하여 남녀분리 호봉제를 두고 있는 등, 단지 여자인 것을 이유로 여자근로자에게 남자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구법 제6조의2)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함.

그러나 귀 사업장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노동수행내용 (기술, 책임, 노력, 작업조건 등)과 인사, 보수관련 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할 사안으로서 귀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곤란하므로 관련사항을 자세히 명기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민원상담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존 호봉체계 변경 등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함.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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