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 번호
- 부소 01254-4565
- 일자
- 2001-07-25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육아휴직)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동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여성이 본인출산에 의하지 않고 입양 또는 대리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육아휴직)는 근로여성이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육아휴직은 영아의 양육을 위한 휴직이므로 근로여성이 직접출산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귀문과 같이 입양 또는 대리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를 허용하여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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