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육아휴직시 연차휴가 산정방법...
- 번호
- 부소 01254-7827
- 일자
- 2001-07-25
산전산후휴가 60일을 포함한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해의 연차유급휴가 지급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4항에 의하면 산전산후의 여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48조의 적용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2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3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8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으로 인하여 실제 출근일수가 9할에 미치지 못했다 하여 2년동안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받지 못 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육아휴직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의거 육아휴직한자의 연차 유급휴가산정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을 기준으로하여 연간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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