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여자행원 인사관리 개편방안」에 대한 질의...
- 번호
- 부소 01710-83
- 일자
- 2001-07-25
현재의 행원을 종합직행원과 일반직행원으로 구분하고 기존의 여자행원을 일반직으로 배치한 후, 각각 별도의 차별적인 승격체계와 급여체계를 부여하여 남녀 성차별을 고착화하고, 종합직행원과 일반직행원에 대하여 단일호봉제를 회피하고 별도의 차별적인 호봉체계를 마련하여 급여차이를 둔 채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함으로써 차별을 구조적으로 지속하며, 여행원제도를 철폐하고 행원으로 전환시켜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종합직행원과 일반직행원에게 먼저 본인에게 제한없는 선택권을 주고 직무를 재 조정한 후 5개월내에 재차 선택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행원제도 폐지의 본뜻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였으나, 위 안은 여자행원이라는 이름만 폐지하 고 직무를 그대로 둔 채 급여만을 약간 상향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제로는 현행과 별 차이가 없는 가장 낙후된 제도를 시대에 역행하여 존속시 키려 하고 있음. 따라서, 급여, 승진제도 및 일반직행원 일괄배치 등이 노동관계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측의 개편방안은 그 형태상 직원구분 체계를 성별기준이 아닌 담당업무의 성격과 필요능력, 근무지등 직무별 기준에 의해 「종합직」,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그 자체로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에게 각각의 직군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특히, 기존 직원을 재배치함에 있어서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함이 없이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여행원은 「일반직」, 행원은 「종합직」으로 자동 전 환케 하는 것은 배치에 있어서의 성차별에 해당되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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