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7. 육아휴직을 이유로 정근수당을 지급치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번호
부소 32140-14044
일자
2001-07-25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육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실제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동 기간을 승급에 반영하지 않아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하는지 여부와 년˙월차 유급휴가 실시에 갈음하여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자체 "정근수당지급규칙"을 제정 동 규칙에 명시된 소정의 정근수당을 동 휴직기간 만료즉시 복직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동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부당한 처 우"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

(갑설)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인 강행규정이므로 동 육아휴직기간(무급)을 이유로 승급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동 기간 만료 즉시 복직하 는 해당근로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동법 제11조3항에 저촉을 받게된다는 설

(을설) 육아휴직기간은 육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필요적 선택에 의한 휴직기간이므로 이를 타 근로자와 똑같은 혜택을 적용함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으 로 동 승급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나 해당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없다는 설

가.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승급에 있어 근속기간이 기준일 경우 동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 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육아휴직 기간중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기간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란 동 휴직기간 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성별의 차이에서 필연적으로 연유하는 영아의 양육(육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에게 행해지는 고용상의 차별대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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