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남녀차등기준호봉 및 군경력 인정의 타당성 여부...

번호
부소 68240-177
일자
2001-07-25

학교법인 ○○대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남녀차등 기준호봉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 또한 군복무자에게 군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 제11조의『법앞의 평등』과 제32조의『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근로기준법 제5조의『균등처우』에 따라 '87. 12. 4 제정된 이래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호봉을 부여함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그 기간에 상당한 수준만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여자근로자와 군미필 또는 면제자인 남자근로자를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법이 금지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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