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주택대부금을 차별지급할 경우 법위반 여부...
- 번호
- 부소 68240-200
- 일자
- 2001-07-25
단체협약에 따른 주택대부금 규정에 따라 맞벌이 부부인 여직원이 주택대부금 신청을 하였으나 대부금규정위반이라는 이유로 반려 당했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등 관련법규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격은 세대주이면서 부양하는 친족이 있어야 한다」.대부금 신청자의 남편은 실직자가 아닌 근로소득이 있는 관계로 상기규정 위반 즉, 부부중 한사람만 근로소득이 있어야 된다. 대부금 규정자체가 여직원에게는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관련법위반이 아닌지?
귀사의 주택대부금 규정상 『세대주이면서 부양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에 주택대부금을 대부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여성이 많이 배제 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님. 만약, 남자근로자에게는 위 2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주택대부금을 지급하는 반면, 여자근로자에 대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맞벌 이 부부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여자근로자에게만 지급범위를 제한한 것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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