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가족수당 및 주택대여에 있어 남녀의 지급조건을 달리할 수 있는지...

번호
부소 68240-256
일자
2005-04-07

당사는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혼남성인 경우 배우자가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나 기혼여성은 배우자가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배우자의 가족수당 미지급증명서를 징구하고 있음.

또한 직원임차주택 대여에 있어서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직원으로 동일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동반한 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혼남성은 배우자가 재직하는 직장의 임차주택대여제도 운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나 기혼여성은 배우자 직장의 임차주택(사택포함) 대여제도 운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혜를 제한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구법 제6조의 3)은 사업주가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귀 사에서 가족수당과 임차주택대여시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동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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