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지...
- 번호
- 부소 68240-311
- 일자
- 2001-07-25
본인은 모 전자회사의 여성근로자로써 계속취업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받는 상황에 처해있어 계속 취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귀부의 도움을 받고자 하오니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자근로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결혼·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에 그러한 정함을 둔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5조의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 여성의 혼인˙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휴직·정직·감봉 및 기타 징벌 등을 행하거나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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