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에 연 300일 이상 상시고용된 일용인부의 출산휴가...
- 번호
- 부소 68240-45
- 일자
- 2001-07-25
o 본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300일 이상 상시고용하는 일용인부로서 '94. 6월부터 '99년 2월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에 의거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중이며 임신에 의한 출산휴가를 갖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일용인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출산휴가 가능여부와 가능할 경우 휴가신청일수와 유급여부
나. 유급일 경우 1일계약단가의 몇%가 적용되는지 여부
o 지방자치단체가 연중 300일 이상을 상시고용하고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거 임신중일 때는 산전후 휴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으로서, 산후에 30일 이상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동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은 통상임금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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