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후 평균임금산정방법...

번호
부소 68247-112
일자
2001-07-25

육아휴직을 무급으로 4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후 1개월반 근무한 후 회사를 퇴직하였을시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육아휴직후 1개월반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반의 기간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데 귀견은 어떠한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3항은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를 준용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그 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근로자가 육아휴직후 1개월반만 근무하고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는 규정을 감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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