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남녀분리모집과 직무수당 차등지급의 정당성...

번호
부소 68247-259
일자
2001-07-25

1) 남직원은 정규대학 졸업시 4급으로, 전문대졸과 고졸은 5급 갑으로 채용되어 회사에서 정한 근무년한이 되면 자동승진과 시험을 통한 승진을 하 는데 비해, 여직원은 학력, 경력, 능력에 관계없이 5급을로 채용하여 학력, 경력, 근무년한에 관계없이 5급을의 직급으로 묶여 있고 승진, 승격이 되지 않습니다.

2) 직무수당에 있어 남직원에게는 직종(사무직, 기술직) 구분없이 동일직급에는 단일직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비해 여직원의 경우에는 직종(사 무직, 기술직)을 불문하고 직무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가 지난 '93년 6월 급여시 갑자기 기술직 여직원 10명에게 견적수당이라는 명목으로 3만원이 , 전무이상 비서 4명에게 비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5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여직원 중에는 비서일과 사무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 는 비서가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서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자료실의 경우 사서자격증을 보유한 여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증 수당도 지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3) 이와 같은 호봉표상의 임금차별과 수당의 차별지급은 우리가 보기에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노동부의 견해는?

질의내용만으로는 회사의 인사노무관리규정상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회사측이 4급이나 5급갑 사 원을 모집 채용함에 있어 여자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모집˙채용상 차별에 해당될 것이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5급사원의 호봉표가 갑과 을로 구분되어 남자에게는 갑호봉, 여자에게는 을호봉을 급호하면서 같은 근속년수에 해당되는 호봉을 비교할 때 갑호봉 의 임금액 보다 을호봉의 임금액이 낮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성차별에 해당될 뿐아니라,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회사측이 남자 사원과 달리 여자 사원에게는 승진, 승격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다만, 질의 내용중 직무수당 관련 부분은 수당지급 규정 및 실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써 담당 직무 등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단지 여자 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관행상 차별 지급하고 있다면 성차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성별 기준이 아닌 합리적 기준에 의 해 지급한 결과 여자보다 남자에게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