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생리휴가 실시 연령 및 수습기간의 생리휴가 부여에 관한 질의...
- 번호
- 부소 68247-7
- 일자
- 2001-07-25
ㅇ 당 사업장 운영상 여자근로자의 연령이 평균 50대로서 생리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바, 연령적용이 몇세까지 인지?(신체구조상 어느정도 연령이면 폐경기도 있음을 감안하기 바람)
ㅇ 기존의 여러가지 휴가(특별휴가(경조사), 년, 월차휴가)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휴가에 따른 해당근무의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수반되므로 입사후 수습기간내에도 생리휴가를 시행하여야 되는지?
ㅇ 근로기준법 제59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71조)에 규정된 생리휴가의 목적은 생리때문에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여자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 따라서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자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진단비용의 사용자부담 등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
ㅇ 아울러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생리를 하는 여자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다른 휴가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치 않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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