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여행원제도 폐지와 관련 호봉 차감지급의 가능 여부...
- 번호
- 부소 68247-93
- 일자
- 2001-07-25
현재 남녀의 차별적 관행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금융기관 여행원제도를 지난 91년 7월 노동부 시정 지시(근로기준법-균등처우, 고용평 등법-임금)후 6개 시중은행을 비롯한 일부 국책은행이 동 제도를 폐지하여 은행원의 직무를 성별 대신 직종별로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제도 폐지로 인한 기존 여행원의 행원 전환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경력을 100% 인정한 호봉을 받지 못하고 7개월에서 최고 6년3개월까 지 차감한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행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임금)에 의한 부당노동 행위가 아닌지를 질의하오니 여성의 진정한 평등 노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은행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여행원제도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대우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위반이 되는 바, 귀 조합에서 제출한 사용자측 제시안과 같이 성별에 따른 직원구분 체계를 폐지한다면 동 법 위반문제는 해소될 것입니다.
다만, 성별에 따른 직원구분 체계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여행원이 행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호봉부여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 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측이 여행원의 근무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차감하여 행원으로 전환토록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와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질의하였는 바, 관련 조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사용자측 제시안이 법 위반인지 여부는 기존의 여행원 업무와 행원의 업무가 동일가치노동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서 이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호봉차감의 타당성 여부는 귀 은행의 노사가 적절한 협의를 거쳐 직무평가 기준을 수립, 남·녀 행원의 구체적인 근무실태 등을 평가하는 등 그 사실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가려질 수 있을 것인 바, 직무평가 결과가 기존 남˙녀 행원의 노동이 업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기준에서 볼 때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면 사용자측의 호봉차감안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동일가치노동이 아니라면 호봉차감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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