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18세미만 미성년자 고용 관련...
- 번호
- 부소 68250-321
- 일자
- 2001-07-25
단란주점(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서 미성년자 출입,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1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ㅇ단란주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회시임.
-근로기준법 제50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거 13세미만(현행15세미만)의 연소자는 단란주점에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1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5호(1997.3.27,제정 근로기준시행령 별표2 제55호)에 의하면 18세 미만자는 『주석에서 접대하는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18세 미만자를 단란주점의 모든 업무에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 다만, 18세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56조(1997.3.13,제정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의한 하오 10시부터 상호 6시까지의 야간근로금지 등 연소근로자보호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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