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급별 차별정년의 법위반 여부...
- 번호
- 부소 68254-147
- 일자
- 2001-07-25
1)A라는 회사는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구분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직의 경우 가급(정식사원), 나급(기능직사원), 다급(용원)사원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음. 이중 다급사원은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자중 우수한 자를 뽑아서 사무보조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는 보조라는 명칭과는 달리 고졸여사 원으로서의 사무업무에 종사하고 있음.가급, 나급, 다급사원은 임금(초임금부터)에서 차별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학력 및 기능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나 정년에 대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가급은 58세, 나급은 55세, 다급은 27세로 정하고 있음.
2) 이 경우 다급은 모두 여성(여상졸업자)만으로서 27세 정년이라함은 사회통념상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관련노동법상 잘못된 것이 아닌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고졸여자 사무보조원인 `다급(용원)'의 정년을 27세』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일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시인할 수 없는 27세 정년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할 기업경영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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