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번호
비정규직대책팀-1057
일자
2008-02-04

○ 기간제법이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에도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된다면 2007.7.1부터 적용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부문의 범위에 사립학교도 포함되는지?

○ 기간제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이러한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 공공부문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2007.7.1부터 시행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됨(100~299인 사업(장)은 2008.7.1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7.1부터 시행).

○ 한편, 사립학교는 기간제법 부칙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부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아울러,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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