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

번호
비정규직대책팀-1248
일자
2008-01-13

○ A 사업장은 종묘 육종, 재배 및 육성연구에 대한 제반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농업관련 업무 종사자로 해당 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자영농업인인 경우가 많고 본인의 농업활동과 본인의 여유시간에 한하여 취업활동의 병행을 원하는 근로자가 많음.

○ A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근무형태, 계속근로 등에 있어 계절적 또는 자연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등 농업관련 특수성으로 일반기업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사용자와의 엄격한 사용종속관계를 기간제근로자 스스로가 원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의 근로자 개인사정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이 계절적 또는 자연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서 정하고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매년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계절적 또는 자연환경적 요인에 따라 1년 중에 특정시기에 국한하여 사용한 것이 계속 반복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간주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만일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간이 2년을 넘은 시점부터는 당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에 따라 동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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