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해당...
- 번호
- 비정규직대책팀-1505
- 일자
- 2008-02-24
<질의 1> 甲대학에서 만55세 이상인 근로자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2007년 9월 1일부터 1년 계약제로 해당분야 초빙교수로 임용되어 강의를 하고 있음. 2010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될 경우 甲대학의 정규직 전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질의 2> 박사학위가 없는 시간강사가 2007년 9월 1일부터 매학기(6개월 단위) 시간강사로 임용되어 강의를 하고 있는 경우 2010년 8월 31일까지 강사로 근무하게 될 경우 甲대학의 정규직 전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 3> 박사학위가 없는 외국인 강사가 2007년 9월 1일부터 매학기(6개월 단위)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강의를 하고 있는 경우 2010년 8월 31일까지 강사로 근무하게 될 경우 甲대학의 정규직 전환의무가 강제되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및 제4호에 따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제6호에 따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또는 소지하지 아니한 시간강사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범위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제3조제3항제1호에 의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 이를 달리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대학교 시간강사 등에 대하여「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한의 특례가 인정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2년 초과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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