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국고보조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

번호
비정규직대책팀-162
일자
2009-06-15

○ 국고보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에서 전국적 이익과 관련이 깊거나 국가적 관심이 대상이 되는 사무에 특정 사업을 장려,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부하는 예산을 말함.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의 시책사업으로써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행정목적이 달성되는 기간까지 일정 정도의 시한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을 권고하는 공문을 시달하거나 공익적 사업을 강조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아 질의함

○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은 일정한 행정목적을 당성하기 위해 교부하는 예산으로 일정한 행정목적이 달성되면 사업비가 중단되는 것은 당연한 바, 국고보조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귀 부의 견해는?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등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 귀 질의의 국고보조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고보조사업임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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