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기간을 정한 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
- 번호
- 비정규직대책팀-1796
- 일자
- 2007-12-09
○ A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사업소는 지방자치단체와 3년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각사업소는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을 도급계약만료일까지로 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도급계약이 갱신(3년)될 경우 역시 소속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을 도급계약만료일로 체결함.
- 이와 같이 발주처와 도급계약에 의거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3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귀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자 등과 도급 계약 등을 체결하여 소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이와 같이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당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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