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통계조사기간 동안 임시조사원을 간헐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 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111
- 일자
- 2007-10-08
○ 통계청은 국가기본통계 생산을 위해 경상조사(월), 연간조사, 지자체위임조사를 실시중인 바, 연간조사·지자체위임조사는 임시조사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조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인원의 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연간주기 이상의 통계조사는 반복적·간헐적으로 실시).
○ 기간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임시조사원이 간헐적으로 여러 개의 통계조사를 수행하여 2년이 초과된 이후 연간조사 등을 위해 재채용될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지?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특정 통계조사가 기간을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때의 각각의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유기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각각의 특정 통계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임시조사원을 당해 통계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채용·사용하고, 이러한 통계조사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동일한 통계조사원을 사용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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