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박사과정 중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
- 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415
- 일자
- 2008-03-02
○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박사과정 중인 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도 포함하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여기서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박사학위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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