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간제 교원 및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번호
비정규직대책팀-2769
일자
2008-03-09

<질의 1> 교원(외국인 포함)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근무기간 및 근무조건을 정해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기간제법 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 2>「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과조교, 행정조교, 또는 행정·학과조교 중 어떤 조교를 의미하는지?

<질의 3>「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근로자는 기간제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르면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② 군사적 전문성의 활용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③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근로기준법」에 따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하겠음.

○ 또한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겠으나,

-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실습조교) 등 종사하고 있는 업무내용 등에 따라 조교의 호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바, 단순히 ‘조교’ 명칭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조교가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일률적인 판단이 불가할 것임

- 참고로 「고등교육법」은 제14조제4항에서 “각종 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여 직원과 조교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 업무에 있어서도 제15조제3항에서 “행정직원등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4항에서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구분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에서의 조교가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기준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동법의 해석 권한은 소관기관인 교육부(대학정책과)에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하겠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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