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 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784
- 일자
- 2008-02-04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채용 공고문을 보면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지역교육전문가를 사용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되는 것이라면,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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