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내에서 기간제...

번호
비정규직대책팀-2786.
일자
2008-01-20

○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유기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유기사업의 기간내에서 갱신계약(1년 단위 계약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뿐, 개별 근로계약 기간의 한도 또는 연장·갱신·반복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정한 기간 내에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법문의 취지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동안 계속 고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1년 단위 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것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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