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A파견근로자를 산전후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으로 사용하고 일정기간...

번호
비정규직대책팀-2849
일자
2007-10-28

○ 파견근로자 파견기간과 관련, 정규직의 산전후 및 유아휴직 대체요원으로 파견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동일 사업장에 A파견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대체요원으로 3개월~1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한 다음 몇 개월(1개월 이상) 후에 다시 산전후 대체요원이 필요하여 A라는 근로자를 재고용하려고 할 때, 이 근로자는 파견기간 2년과 상관없이 새로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파견기간이 산정되는지?

○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새로 도입된 차별시정제도의 동일사업장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예를 들면 본사가 있고 지사 및 지점이 있을 때 각각의 사업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건지 알고 싶으며, 또한 동일사업장 내에 동일·유사업무라고 했는데, 이 때 동일사업장 내에 각각의 부서가 다르고 업무내용이 다르다면 비교대상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 파견법 제5조제2항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 않음.

○ 한편, 동일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관련 노동부 지침(근기 01254-13559, ’90.9.26)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마지막으로 기간제법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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