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종묘를 생산·연구·판매하는 업체의 연구소 재배농장에서 특정 종묘...

번호
비정규직대책팀-2872
일자
2007-11-11

○ 당사는 종묘를 생산하고 연구·판매하는 업체로 현재 종묘의 연구·개발을 위해 별도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각 연구소에는 연구원 이외에 종묘의 교배와 생육을 위한 인력이 근로하고 있는 바, 이들 인력은 종간교배를 실시하고, 작물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에 있는 재배농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은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간(겨울을 제외한 약7~10개월)으로 담당 작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해당부분의 근로에만 종사하게 됨. 겨울이 지나면 재계약하는 사례가 많으며 재계약시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아 근로를 제공하게 됨.

<질의 1> 일정한 종묘(작물)를 재배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질의 2> 계절적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해당기간의 근속기간 포함여부에 따른 퇴직금·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 여부

○ 귀 질의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종묘를 생산하는 업체의 재배농장에서 특정 종묘의 교배와 생육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예컨대, 1년 중에 7~10개월)에만 한정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경우라면, 이는 일시적이거나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예외적인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매년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특정 종묘의 교배 및 생육을 위한 작업이 가능한 특정시기에 국한하여 사용한 것이 계속 반복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간주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의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이 경우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매년 특정 종묘의 교배와 생육 등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시기로 한정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작물의 성장이 어려운 겨울철에는 근로관계를 일시적으로 중지하였다가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이를 수년간 반복하여 온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동절기는 동일한 내용의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중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만을 합산(근로계약 체결이 없었던 동절기는 제외)하여 1년이 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휴식의 개념이므로 1년의 기간 중에 동절기에는 계속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공백기간에 해당되어 결과적으로 1년간 계속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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