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 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909
- 일자
- 2007-11-18
○ A는 직원 800명의 서울소재 대학병원에서 임시직인 준의료기사로서 12년째 근무하고 있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동 대학병원에서 2년 이내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일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
○ 12년이나 근무한 A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거나 외주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 그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과 그 한계에 관하여 “갱신이 반복되어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된다”는 취지의 판례와 행정해석이 있었으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 제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삭제된 바 있음.
○ 그러나, 2007년 7월 1일 이전의 근로계약이 수차례의 반복적인 갱신으로 인해 ‘기간의 정함’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형식에 불과한 상태가 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이 경우 기간제법의 제정, 시행과 무관하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쟁송의 방법으로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봄.
○ 다만, 귀하께서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기간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임.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법 시행일인 금년 7월 1일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갱신·연장되는 시점으로부터 2년 후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기존의 업무를 외주화(용역, 도급)하는 것은 직접적인 법위반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시정과 남용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정규직 전환 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외주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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