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제조 현장에 파견근로가 가능한지?...
- 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928
- 일자
- 2007-12-23
○ 제조 현장에는 파견근로자 활용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 파견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됨. 그러나 이 경우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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