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연구과제 담당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번호
비정규직대책팀-2966.
일자
2007-12-09

○ 기간제 연구원을 하나의 연구과제에 2년 활용 후 연이어 타 연구과제에 2년을 고용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귀 질의내용과 같이 단일 연구과제에 2년을 투입하고 바로 이어서 또다른 단일과제에 연구직을 투입하는 경우는 그 같은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로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보며,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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